▶ 주정부 7월부터 시행…‘휴면’관리비 부과도 금지
5달러 미만도 환불 받게
스타벅스 등 기업체가 수익 증대를 위해 판매하는 상품권에 유효시한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새 법안이 내달 1일 발효된다.
이 법안에 따라 일정 시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상품권 소지자들에게 매달 1~2달러씩 부과했던‘휴면 상품권’관리비도 역시 전면 폐지된다.
그러나, 선물 증서와 카드 등 일반 상품권 외에 판촉, 자선행사 등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 및 증서는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주정부가 3년의 유효시한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동일한 액수를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도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주정부 국고로 환수했으나 새 법에 따라 기업들이 상품권 환불금을 보관하게 됐다.
유효시한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은 주정부나 기업 측의 홍보부족으로 실제 주정부를 통해 유효시한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해간 소비자들이 거의 없어 논란이 돼 왔었다.
주 예산부(DofR)는 소비자가 7월1일 이전 상품권을 구입했거나 유효시한이 지난 상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발급 회사가 주정부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http://ucp.dor.wa.gov/contact/ucp_con_email.asp 또는 1-800-435-2429)한 후 일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6월30일 이후 구입한 상품권에 유효시한이 표시돼 있거나 이 법을 무시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 주 법무장관 소비자 보호국(1-800-551-4636)에 고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대학의 댄 호른 교수는 전국에서 20여개 주가 상품권에 유효시한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5달러 미만의 잔금이라도 이를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게 제도화 된 곳은 워싱턴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받은 사람들 중 90%는 3개월 안에 사용하지만 끝내 사용하지 않아 정부나 기업의 소유로 돌아가는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연간 2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기업들로부터 과거 5년동안 유효시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270여만달러 상당의 상품권 환수액을 대부분 주정부 국고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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