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원 3천여곳 자격상실 이젠 도덕성 찾아야
2003년 미 전국적으로 3,275개의 의료기관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다. 의료비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기타 위법행위로 인해 영원히 혹은 일정기간 정부제공 의료보험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 것이다.
<3·끝> 아직도 ‘눈먼돈’찾나
환자들도 무료제공 선물 현혹말아야
그 중에서도 577개 의료기관은 형사 처벌을 받았고, 243개는 민사소송을 당해 유죄가 판명됐다고 연방 보건부 HHS(Health and Human Services) 자료는 밝히고 있다.
당국은 메디케어/메디칼 남용 비리가 특별히 영어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이민사회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디케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식사와 선물을 미끼로 한 환자유치 등 다양한 메디케어/메디칼 남용 사례는 주무기관인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로 보고되고, 자매기관인 ‘HHS’ 산하 총수사국(OIG)에서 다른 정부 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벌이게 된다.
수사국 측은 수혜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메디케어 번호나 카드를 타인에게 주거나 알려줘서는 안되며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구 공급 업체 등에서 치료나 기구 등을 제안하더라도 결정은 주치의에게 반드시 물어본 후 내려야 하며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나 선물 등에 넘어가 카드 번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혜자인 노인들이 대형 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흔적이 보이면 의료기관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의료기록은 향후 다른 보험이나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하려 할 때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현재 메디케어/메디칼 남용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정부의 제1 타깃이다. 도날드 화이트 HHS 총수사국(OIG) 공보관은 그러나 본보와의 통화에서 “메디칼, 메디케어는 우리의 손자들까지 혜택을 받아야할 사회보장시스템”이라면서 “수혜자들의 신고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자세가 없다면 엉뚱하게 새나가는 돈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소비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어느 한인의 고백
‘인슈어’극성배달 시절
노인들 ‘거부’밝혀도
가짜 수령증 만들기까지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약 1년 전 일명 ‘우유 모집인’들이 돌아다니며 메디케어 수혜 한인노인들에게 공짜로 우유를 받아먹을 수 있다며 건강검진 후 메디케어로 일종의 허약자를 위한 영양액인 ‘Ensure’를 신청하게 하는 일이 극성을 부렸다.
당시 이 영양액을 신청하게 된 한인노인들에 따르면 한결같이 일정 장소에 집결해 밴을 이용해 이동한 후 기억나지 않는 외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대형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메디케어 명세서에 따르면 검사 비용은 2,000달러 수준, 시가 40달러정도인 영양액은 70달러 이상으로 되어있다.
지난해 이맘때 약 일주간 이 영양액을 한인노인들에게 배달해 본 한 한인에 따르면 영양액은 월 1회 3박스씩 공급되며 박스당 배달료로 5~10달러를 받는다. 보통 10달러의 배달팁도 받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20달러는 받는다. 문제는 인슈어를 공급받는 노인들이 배달을 그만하라고 한 경우. 이 한인은 노인들이 영양액을 그만 받겠다고 한 후에도 배달원들이 가짜로 수령증에 사인하고 배달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항의하는 것을 수 차 목격했다고 고백했다.
<배형직 기자>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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