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주의회 교육분과위 심의 통과
갓 이민온 외국인 고등학생들이 영어 능력부족으로 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이 8일 교육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 입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뉴욕주의회 교육분과위원회는 피터 리베라 의원이 지난해 3월4일 상정한 A.6016 법안을 심의, 내용 일부를 개정, 통과시키고 개정법안을 전체 회의 투표 전 단계인 세입분과위원회로 이전시켰다.
A.6016은 이미 올해 3월과 지난 4일 전체회의 통과를 고려해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이어서 세입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6016은 주 교육국과 리전트 위원회가 이민 5년 이하 고등학생들에게 졸업 필수 조건인 영어 리전트 시험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갓 이민온 외국인 고등학생들이 수학, 과학, 역사 등에서는 우수함에도 영어 능력 부족으로 졸업장을 얻지 못해 대학 진학이 좌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학생들이 일반 리전트 시험 대신 ‘제2 언어 습득 시험’(NYSESLAT)에 응시, 합격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영어가 제2 국어인 외국인 학생들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리전트 능력 시험’(Regents Competencey Test)을 미국 생활 5년 이내로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영어 리전트 시험 대신 모국어로 ‘리전트 능력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은 다른 과목 시험을 모두 통과한 외국인 고교생이 모국어로 ‘리전트 능력 시험’과 NYSESLAT에 합격할 경우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리베라 의원은 9일 올해 안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 입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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