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여배우 할리 베리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발된 전 미 해군 특수부대원에 대해 샌타모니카 법원이 7일 그녀와 가족으로부터 최소 100야드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린다 레프코위츠 판사는 이날 피고인 그렉 브로사드(35·루이지애나주 볼드윈 거주)에게 할리 베리와 그녀의 매니저들과도 접촉하지 말라는 예비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브로사드는 지난 2002년 흑인 여성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는 할 베리에게 전화와 팩스 등으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리는 이날 법정에서 “브로사드는 자신과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매니저나 대변인 등이 그를 방해한다는 환상을 갖고 계속 스토킹을 하며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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