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 라파옛 고교에서 아시안 학생 대상 인종차별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것과 관련, 뉴욕시는 1일 연방법무부에 인종차별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법정에서 합의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이 학교 아시안 학생들이 교내 폭력행위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음에도 학교와 학군이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연방법무부가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학교가 빈번히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폭력행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인 이민자 아시안 학생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적극 지원하지 않은 것도 이들에게 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정 합의로 뉴욕시와 교육국은 인종차별 행위 금지 법안 마련은 물론, 영어 학습자(ELLs)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적절한 평가제도 도입, 학급 배치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영어학습자 학생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 및 번역 서비스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연방법무부는 앞으로 시 교육국의 관련 행정업무를 주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법정 합의는 브루클린 라파옛 고교와 소속 학군에만 우선 해당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내 모든 공립학교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최근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한인을 비롯, 아시안 학생들을 겨냥한 폭력행위가 잇따르자 뉴욕시의회 교육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26일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디그니티 포 올 스튜던트 액트(Dignity for All Students Act)’를 만장일치로 승인한데 이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존 리우 시의원은 이번 법정 합의는 뉴욕시와 시교육국이 인종차별에 따른 폭력행위가 교내에서 엄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일은 시의회 승인에 난관을 겪고 있는 `디그리티 포 올 스튜던트 액트’ 추진을 가속화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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