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법원, 부당 징수한 시티 라이트에 명령
수용가구 당 평균 30~60달러
전력회사 시티 라이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시애틀 주민들이 총 2천5백만 달러를 환불받게 됐다.
킹 카운티 지법의 새런 암스트롱 판사는 시티 라이트가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수용가들에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티 라이트의 수용가구는 평균 30~60 달러를 환불받게 된다.
암스트롱 판사는 시티 라이트가 일반 기부금에서 충당했던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난 1999년 12월부터 시 공공요금 재정으로 메우기로 하고도 일반 고객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암스트롱 판사는 또 시 당국이 옥외 예술작품 조명을 위해 공공요금 1%에 해당하는 약 280만달러를 지출한 것은 시티 라이트 수용가구들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가 일반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작년 11월 주 대법원은 가로등 사용 경비를 주정부가 시티 라이트 수용 가구들에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정부의 예산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하급법원에 환급 액수를 정하라고 명령했었다.
암스트롱 판사는 시티 라이트의 고객들이 쇼어라인과 투킬라에도 있지만 이들 지역은 이번 환불에서 제외하고 시애틀 시에 있는 시티 라이트 고객들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애틀 시는 시티 라이트 고객들에게 돈을 환불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 예산에 편입시켜 차후에 있을 요금인상을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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