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시민권 신청자 도덕성 지나치면 시정”
깁스 변호사, “두 번 거절한 케이스 재고는 드물어”
시애틀 이민국은 굴 채취 규정 위반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한인 이기철씨 케이스를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이 일자 이씨 케이스를 일단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씨 케이스를 맨 처음 보도했던 시애틀 P-I지는 19일 시애틀 이민국장의 말을 인용, 이씨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한 다른 이민자들의 시민권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씨의 변론을 담당한 로버트 깁스 변호사는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완벽한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원래 의회가 관계법을 제정한 의도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밥 오킨 이민국장은 이씨에 관한 언론보도가 신경에 거슬린다며“(이씨의) 케이스를 재고, 실수가 있었다면 정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전 결정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P-I지는 보도했다.
한편, 지난 18일 이민국에 나가 지문을 찍은 이씨는 자신의 케이스가‘희망적인 상태’라고 밝히고“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시민권을 받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이씨가 경범전력이 소멸되는 내년에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경범 또는 규정위반 사항은 5년이 경과한 후 소멸된다.
이씨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효 소멸을 기다리지 않고 이민국을 제소한 것은 시민권 취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이민자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깁스 변호사는 이민국의 재고결정은‘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라며 “이씨처럼 두 번씩이나 거부당한 케이스를 이민국이 재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사소한 문제로 시민권발급이 지연돼 소송을 제기했던 하밀라 알 만마르 등 이라크 이민자 두 명은 이미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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