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 코리아 데일리, BMC로펌 공동주최 한인회가 주관한 제 1회 무료법률상담 및 개혁이민법안 세미나가 지난 15일 하오 한인회관에서 ‘미국법과 안정된 이민생활’을 주제로 개최됐다.
주최측인 BMC로펌(대표 이강철 변호사)에서는 민사, 형사 및 이민법 부문 에 걸쳐 전반적인 미국법과 이민관련 법 전문가를 대동, 70여 명의 한인 참석자들을 상대로 전체강의 및 개별적 무료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이강철 변호사는 지난 1월 민주, 공화 양당 모두가 발의한 이민개혁안(Immigration Reform Act of 2004)과 관련해 불법체류자에 한해 5년이상 미국 거주자에 한해 4년 이상 취업납세실적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준다는 이민개혁법이 이민신청서 적체 해소를 구체적으로 보완한 최초 법안의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법화 가능성은 희박하
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각종 계약건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구두계약은 오히려 아무것도 써있지않은 빈 종이 한 장보다도 못하다며 다수 한인들이 변호사비를 줄이고자 각종 계약 시 혼자 일처리를 하지만 낭패보는 사례가 많음으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 후에는 민사법과 형사법, 그 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의한 개별 상담기회가 제공됐다. <김선엽 기자)
sunnykim36@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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