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1년이상의 18-35세는 모두 징집 미 시민권자의 징집문제가 미주 한인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오는 30일 오후 3시-6시 서울 영등포 공군회관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병무행장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미주 총연 법률고문 김경곤 회장(워싱턴주 타코마거주)과 총연의 법률자문으로 소송전문 김재수법학박사(로스엔젤레스 거주)가 동참, 문제가 된 병역법에 대한 성안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다.
지난 2월 이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한국정부의 관계당국자들과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과정 등을 조정, 협의한 바 있다.
최근 한국 광광공사는 이와 관련 방학을 이용하여 자녀를 한국에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한국의 병역법 적용에 대해 알려왔다. 국적상실 신고가 부모만 되어있는 경우(출생당시부모가 한국 국적), 한국의 병역법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국적상태는 중요치 않고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자는 한국에 1년 이상 체류시 한국민과 동일한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또 1년 미만이라도 영리목적의 활동을 할 경우 한국민과 동일한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국내 체류기간은 18세부터 35세까지의 한국에 체류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다.
단 부모가 시민권자이든 비 시민권자이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않아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만 22세까지는 병역의무가 적용되나 만 23세가 되는 해부터는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광공사 시카고 지사
312-981-1717(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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