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관련법 합헌 여부 공청회 열어
1심에선 위헌 판결
워싱턴주 내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나 승객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합헌 여부에 대한 법정 논란이 일고 있다.
주대법원은 지난해 ‘안전벨트 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스캐짓 카운티 지법 수잔 쿡 판사의 판결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을 청취할 예정이다.
워싱턴검찰변호사협회의 팸 로긴스키 변호사는“안전벨트 착용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스캐짓 카운티에서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가던 트레버 엑브라드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순찰대원에게 적발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차량수색을 실시한 순찰대원은 좌석아래의 박스에서 권총, 탄알이 장전된 탄창을 발견했다. 엑브라드는 이미 두 차례나 중죄로 기소된 바 있다.
엑브라드의 변론을 담당한 수잔 굴스비 공선변호사는 안전벨트 법의 애매 모호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수잔 쿡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었다.
안전벨트 법의 도입 이후 지난 수년간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순찰대는 재작년 11만1천여 건을 적발, 전년 대비 거의 두배의 실적을 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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