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에페드린’ 50만정 판매 최고 60년 징역
환각성이 강한 마약 메타엠페타민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다 검거됐던 50대 한인 약사가 유죄평결을 받았다.
17일 LA연방검찰은 샌하신토 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했던 김재갑(59·레드랜즈)씨가 3건의 ‘수도에페드린’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60mg짜리 수도에페드린 50만정을 시중에 유통시켜 3만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김씨가 판매한 수도에페드린은 21만번 투약이 가능한 메타엠페타민이 제조될 수 있는 분량이다. 불법 약품 유통에 연루되기 전인 1990년 후반 김씨는 자신의 약국에서 구입한 다량의 수도에페드린을 구입하는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었다.
수도에페드린은 코감기가 걸렸을 때 자주 이용되는 감기약이지만 흥분제, 자극제 역할이 있어 많은 마약 제조업자들이 메타엠페타민(일명 아이스 또는 히로뽕)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약품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 수도에페드린을 대량 구입해 메타엠페타민 성분을 추출하는 남용 사례가 잦자 법을 제정, 개인이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양을 9그램 또는 60밀리그램 짜리 알약 150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2000년 초순부터 김씨는 정부의 1회 판매량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60밀리그램 짜리 수도에페드린을 100정 또는 24정 포장 단위로 나눠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김씨 업소의 하루 평균 판매양은 2,400정. 이전 보다 20배나 뛴 것이다.
연방검찰은 “김씨는 개인에게 허용된 양을 초과해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메타엠페타민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평결이란 결과는 이런 사실을 배심원단이 인정한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많은 양의 수도에페드린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인근 지역의 15개 약국에서 판매된 동일 약품의 총량은 200정.
이번 사건은 지난 2001년 5월2일 연방 마약단속국(DEA)과 가주약사위원회 및 리버사이드 지역 합동 마약단속팀에 의해 김씨가 검거되며 알려졌다. 대배심을 통해 김씨를 기소했던 연방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하급심에서 기각되자 제9항소법원에 항소, 재판 명령을 받아냈다.
지난 3주간 리버사이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변호인과의 설전을 지켜 본 배심원단은 평결작업 하루 반만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오는 8월2일 리버사이드 연방법원 로버트 팀린 판사의 주재로 선고공판을 받게될 김씨에게는 최고 징역 60년이 선고될 수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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