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노인들,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카드 신청 어려움
설명회서 불만 쏟아져
관계자,‘일시적 혼선’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 카드를 신청하려해도 지정된 전화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국어 통역도 준비 안돼 한인 노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5일 한인노인 복지 전문인협회(회장 강태수) 주선으로 타코마 제일침례 교회 경로잔치서 열린 처방약 할인 카드 설명회에 참석한 페더럴웨이의 최의호씨(70)는 메디케어국에서 보낸 편지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며칠동안 전화하려 했으나 결국 통화를 못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2주전 메디케어 당국에서 할인 카드 신청 통보서를 받고 1-800-633-4227로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도 안 되고 한국어 통역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부가 한 달에 400~500달러의 약값을 지불한다는 최씨는 미국서 20년 이상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어도 메디케이드와는 달리 처방약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부당한데 전화도 불통이라 답답해서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애나 쿠람 홍보관은 메디케어 당국서 할인 카드 신청을 위해 1천명의 서비스 직원을 채용했으나 훈련 상 다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만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답했다.
쿠람 홍보관은 메디케어 할인 카드는 2005년까지만 혜택을 주는 한시적이며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에서 편지 도착 ▲메디케어에 신청 전화 ▲메디케어서 카드 신청서 도착 ▲메디케어 웹사이트(www. medicare.gov) 통한 제약회사 선택, 제약회사서 발송한 신청서 기록 순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신청 전화는 가능한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오전 6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가 유리하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주 사회보건부(DSHS) 및 보험 커미셔너 사무실(SHIBA) 관계자들의 설명을 한국어로 통역한 이명숙 대한부인회 프로그램 디렉터는 “제약회사 선택 시 자신의 복용 약 중 가장 비싼 약을 비교하고‘Medicare approved’(연방정부 승인)라고 쓰여진 제약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 카드 신청서는 카드만 신청하는 간단한 양식과 연 600달러 보조금까지 신청하는 긴 양식 등 두 종류로 돼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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