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엄금 어종판매 마켓사장 기소
아씨 이승철대표 “규정 잘몰라 실수”
미국법규 어두운 한인들에 경각심
한인 마켓 업주가 한국서는 인기있는 보양식품이나 미국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으로 규정돼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가물치(snakehead fish)를 들여와 판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한인 수퍼마켓에는 최근 한국 직송 활어 등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과는 다른 미국내 법규정과 문화를 잘 숙지해야 이같은 일의 재발이 방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수렵국 요원들은 14일 오전 LA 한인타운의 아씨마켓을 급습, 이승철 대표(48)를 반입금지 어종 밀반입 혐의로 체포해 연방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씨에게는 1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이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앞으로 3건의 생태계 위협 어종 밀반입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월∼2003년 6월 수 차에 걸쳐 바다 농어로 표기된 가물치 1,531파운드를 대한항공편으로 들여와 판매하고, 2만3,000여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가물치는 미 정부가 다른 어류는 물론 조류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민물 생태계 파괴 외래어종으로 규정,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씨마켓측은 “고객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아 작년 8∼9월 잠깐 소량의 가물치를 한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다가 적발돼 판매를 중단했다”며 “규정을 잘 몰라 생긴 실수”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한 시민의 제보로 아씨마켓측이 수입 금지된 어종을 산 채 들여와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렵국 요원들은 LA카운티 셰리프국 한인 수사관의 도움으로 아씨 마켓에서 수 차례 산 가물치를 파운드 당 14달러99센트에 구입했다.
당국은 이어 연방세관의 협조로 지난해 6월12일, 19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편으로 우송된 산 가물치가 다른 해물들과 함께 아씨마켓으로 옮겨지는 것도 밝혀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해원해물이 발송자로 된 화물 중 산 가물치가 실린 상자만은 그린색으로 표기가 돼 있었으며, 수입원장에는 바다농어로 기재됐다. 또 이승철 대표의 조카가 운영하던 웨스트민스터의 아씨 인터내셔널 마켓도 지난 2002년 8월14일 산 가물치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구성훈·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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