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지문채취 위해 18일 출두하도록 통보
깁스 변호사‘언론 보도로 결정 번복한 듯’
<속보> 굴을 규정이상 채취해 벌금을 문 전력 때문에 이민국으로부터‘도덕성 결여’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됐던 이기철씨(본보 5월 11일자 보도)가 시민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해리슨 깁스 변호사는 14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이씨의 시민권신청을‘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깁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국에서 이씨에게 지문채취를 위해 오는 18일 이민국에 출두하도록 통보, 시민권을 주기 위한 절차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의 케이스가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사회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돼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민국에서도 서둘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가 굴 채취와 관련해 부주의했던 자신의 행동으로 시민권이 거부되자 크게 당황했다고 언급한 깁스는“사회적인 관습 등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풀릴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 99년 퓨젯 사운드의 해안에서 굴을 한도이상 채취했다가 어류야생부 단속반에 적발돼 벌금 153달러를 물었는데, 이민국은 이 사실을 들어 이씨의 시민권 신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었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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