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직무정지 2개월만에 복귀
‘일부위법 인정되지만 파면 부당’
소수의견·법관 수는 안밝혀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 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이하 한국시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63일만에 대통령직에 공식 복귀,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 입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국면이 초래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시하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한 뒤 민생경제 챙기기와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토대 마련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정치권에 당부하고, 정부혁신과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2기 국정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발언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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