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 모기지론 제도를 올해 3월에 도입하였다. 현재 모기지론 대출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7개 시중은행과 2개 생명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는 주택구입, 소요자금 보전, 기존대출의 장기전환의 목적으로 대출한도 2억원 이내에서 집값의 70%까지 10년, 15년, 20년 중 상환기간을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여 분할상환하는 방식, 1년 거치후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대출금의 20%는 만기상환하고 80%는 매월 균등 분할상환하는 방식, 대출금의 20%는 만기상환하고 80%는 1년 거치 균등 분할상환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대상은 6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만 채택하고 있다. 대출가능금액은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범위에서 ‘대출액=(집값×대출비율-선순위채권)’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니라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또는 금융기관자체 평가액이 된다.
부채상환능력은 차주의 부채와 소득에 의하여 평가하고 배우자 연대보증시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하다. 대출 비율은 집값의 70%까지, 그렇지 않으면 60%까지다.
다만 한국국민으로서 한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대출자격이 되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현재 이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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