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 무소속후보인 랠프 네이더가 텍사스주 후보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을 받아내지 못하자 텍사스주 선거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텍사스주 `휴스턴크로니클’의 10일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네이더는 마감시한까지 텍사스주에서 무소속 대선후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을 받지 못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규정에 따르면 네이더는 지난 봄 민주당 및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가운데 6만4천7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서명분이 1만표 가량 부족했다. 네이더의 대변인은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겨우 60일 동안 지난 대선에 투표한 텍사스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도록 한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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