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정부는 최근 자동차 7만 7,000대의 등록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제공한 컴퓨터 자료를 바탕으로 무보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온 주정부측은 차량 번호판은 발급됐으나 보험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차량에 대해 보험 가입을 권고하는 경고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조지아 당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라이어빌러티(Liability)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없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1년 징역에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에 등록된 차량은 700만대 이상으로 경고장을 받고도 30일내로 카운티 태그 아피스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태그가 취소될 수 있다. 주정부측은 지난달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자동차 소유주가 2만 5,000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만 1,000여명의 태그를 추가로 취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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