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싱글 운전자가 프리웨이 카풀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프랜 파블리(민·아고라 힐스)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카풀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갤런당 45마일 이상의 연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05년 이후 제작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엄격해진 스모그 체크 기준을 새로 적용받는다. 카풀레인을 이용하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주는 주 차량국(DMV)에서 별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프랜 파블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환경을 보존하고 기름값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하지만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2만대 이상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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