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땐 신고의무화 법안 추진… 이민단체 강력 반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급 진료 서비스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민자 권익단체 및 커뮤니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가주 출신의 대나 로라바커 하원의원(공화·46지구)이 지난 1월 상정한 ‘불법이민자 응급의료지원 개정안’(H.R.3722)은 의료기관이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자에게 응급 진료를 제공할 경우 신원을 조국안보부(DHS)에 신고토록 하고 불체자가 응급 진료에 대한 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추방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불법체류자에게 응급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빠르면 이번주내에 이 법안에 대해 원내 논의를 거쳐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법안이 ‘이민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살인적 법안’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를 촉구했다.
현행 응급진료 및 노동자 관련법은 체류신분을 막론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병원 응급실로 오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로라바커의원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치료를 위해 엄청난 비용이 쓰이고 있다며 이 법안이 불체자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멕시칸법률교육기금(MALDEF)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자와 가족들이 추방 등 불이익이 두려워 응급치료 서비스를 회피, 심각한 건강악화를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이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일반 주민 전체의 보건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의료비용이 장기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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