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등 국토안보법 개정반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KRC)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여러 이민단체들은 10일 오전 파인스타인(민주)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 안보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전화 및 팩스 걸기 운동에 대한 한인등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국토 안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프 세션스(공화)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이 입안한 것으로 국토 안보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사람의 외모나 말투, 영어구사력만 갖고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거나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테러 방지를 위해 만들어지는 국토안보법은 신고한 사람도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하게 돼 테러 위협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상원에서 영향력이 큰 파인스타인 의원에게 팩스(ga1.org/campaign/CLEAR HSEA)나 전화(1800-690-1936)로 반대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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