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2차대전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81)씨와 변호인단은 7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항소신청은 주 항소법원이 3월30일 정씨 소송의 근간이 된 캘리포니아주 특별법(일명 헤이든법)이 미 국가원수에 부여된 정치외교권을 침해하며 이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1951년 미일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도 위배된다며 기각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주대법원은 60-90일내 항소심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주대법원이 항소심의 결정을 내리거나 주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기각해도 원고 또는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해 정씨 케이스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미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신혜원 변호사는 “관례로 볼 때 주대법원에서 심의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변호인단은 가능한 모든 대응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씨 케이스는 미국에서 진행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1호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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