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한인등 7명‘부당’제소
153달러 벌금 전력
‘도덕성 결격 사유’
해안에서 굴 채취 한도 규정을 어겨 벌금을 문 전력이 있는 한인이 이 때문에 시민권을 거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권 승인 요건의 하나인 ‘도덕성’적용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한인 이기철씨는 지난 99년 시애틀 인근 해안에서 굴을 제한량 이상 채취했다 적발돼 현장에서 153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벌금을 즉각 납부하고 이후로는 굴 채취 제한량을 엄격하게 지켜온 이씨는 지난해 시민권 시험에 무난히 통과했으나 이민국으로부터 ‘도덕성 결여로 시민권 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씨는 이민국의 극단적인 도덕성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비슷한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한 다른 6명의 이민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인인 로버트 깁스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 심사관들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도덕성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민국의 기준대로라면 미국인의 절반은 추방돼야 할 것”이라며 경범 여부가 시민권 자격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사전에 명백하게 공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귀화국(USCIS) 샤론 러머리 대변인은 “모든 경범 전력이 시민권 거부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경우는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각 위반 행위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기준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범 전과로 시민권을 거부당한 3,000여명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알래스카항공에 근무하며 페더럴웨이의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씨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이번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다.
<시애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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