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뉴욕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 교육국 산하 리전트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뉴욕주 교사자격증 취득 조건을 강화한데 이어 최근 수정조항을 추가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뉴욕주는 시민권 소지자 또는 시민권 취득 의사를 밝힌 영주권 소지자에 한해 교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왔었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물론 앞으로는 영주권만으로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이 없더라도 교사로서 필요한 기타 자격조건을 갖췄을 경우 임시 교사자격증을 우선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주 교육국의 별도 심사를 받아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외 뉴욕주 교육국이 추가한 수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타주 교사 자격증 소지자: 타주에서 발급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뉴욕주 교육국에서 조건부 교사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지난 2월1일 만기된 바 있다. 이에 주 교육국은 이를 다시 연장 적용키로 했다.
수정 조항에 따르면 타주 발급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간 뉴욕주 임시 교사자격증을 발급 받아 근무할 수 있으며 임시 자격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최소 60일 이전까지 뉴욕주 교사자격증을 정식 취득해야 한다.
◎군 입대자: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9월11일 이후부터 2004년 2월1일을 기준으로 교사 양성 대학에 재학하다가 군에 입대해 복무하게 된 경우 정식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 마감이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된다.
◎언어 치료사 자격증: 언어장애 치료사 자격증을 지닌 경우 유치원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으나 뉴욕주 교사자격 시험인 LAST(Liberal Arts and Sciences Test)에 합격해야 하고 수반되는 학과목 학점도 이수해야 한다.
◎디어터 교사: 2004년 2월1일 이전을 기준으로 5년의 경력 기간 중 최소 3년 이상 공립학교에서 디어터 교육을 실시한 교사들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되는 별도의 디어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공립학교내 어느 곳이라도 디어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주교육국은 지난 2월4일부터 교사자격증을 세분화하는 한편, 석사학위 취득 시한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 의무 이수, 자격증 갱신 교육 필수 등을 의무 시행토록 변경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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