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한인사회에 개인수표를 신용이 있는 사람이름으로 발행한 뒤 이를 Check Cashing (수표현금교환)업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바로 은행에 Stop Payment((지불정지)를 시키는 신종 사기수법이 달라스 한인사회에 등장했다. 지난 4월6일과 7일 맥아더 불버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 발행의 2장의 수표는 각각 $1,200, $1,300로 발행일 다음날로 지불정지 됐다. 문제의 수표는 수신자는 신용이 좋은 Mr. Kim(#1181)과 Hyung Kim(#1180)의 이름이어서 현금교환업소는 이서를 확인하고 의심 없이 현금을 교환해 주었으나 다음날에야 수표가 아무런 이유없이 지불 정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측은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현금교환업소에 왔던 김모씨를 감시카메라 녹화사진으로 확인하고 신상정보를 확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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