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합감리교단, 대먼 목사 재심은 기각 결정
헌법 소급불가 원칙 존중
미 연합 감리교단(UMC)은 동성애 목사 캐런 대먼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나 앞으로 동성애 목사를 절대 불허한다는 교단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UMC 최고 재판위원회는 4일 교단 헌법에 따라 일단 지역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는 조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먼의 재심을 기각하지만 앞으로 동성애 목사 안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UMC는 또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회 안으로 동성애자들을 적극 수용하자는 안을 다수결로 저지하고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지난 3월 동성애 목사 대먼의 무죄 판결이후 교단 내 보수 그룹들은 이 결정이 교단을 극도의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회 및 재판위원회에 동성애 목사 안수 적극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었다.
이에 대해 지난주부터 열린 최고 재판 위원회는 6대3으로 대먼의 재심을 통과시키고 교단 헌법과의 충돌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대먼의 경우는 넘어가지만 이후의 동성애 목사 임명은 불허한다는 원칙으로 수정했다.
한편 피츠버그 UMC 총회장소 밖에서 침묵 시위를 하던 UMC 동성애 신자와 목사들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불공정하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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