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등에 3천5백만달러 배상하기로 합의
교육병원 사상최대 액수
밀고자 7백만달러 받아
워싱턴대학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 사건과 관련, 재판 없이 연방당국에 총 3천5백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밀고자에 대한 7백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연방검찰과의 이 같은 합의로 지난 5년간 논란돼온 UW병원의 진료비 사기사건은 일단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병원의 사기행각을 당국에 밀고한 마크 에릭슨의 변호사에 따르면 UW은 연방정부에 2천5백만 달러, 주정부에 2백만달러, 에릭슨에게 725만달러를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케이스를 담당한 존 맥케이 연방검사는 UW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총액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통했더라면 연방정부는 훨씬 많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UW 의대의 폴 램지 학장은 진료비 과다청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대부분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밝혀졌지만 UW은 책임을 통감하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발자인 에릭슨은 관련소송이 제기된 99년 이전까지 UW의 의료비 청구 담당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정부에 대한 허위청구행위 고발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합의금의 15∼25%를 보상금으로 받게됐다.
UW병원이 합의한 3천5백만달러 배상액은 교육기관 병원으로서는 사상 최대 액수이다. 지난 1995년 펜실베니아 의대도 비슷한 케이스로 3천만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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