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지난 20일 치른 3학년 영어시험지를 일반에 공개한 언론방송사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올해 표준 영어시험의 문항 일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연습 삼아 지난해 시험지를 미리 치러봤다며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뉴스보도 중 시험지가 TV로 자세히 클로즈업돼 시험문제가 일반에 공개되자 시교육국은 즉시 영어 재시험 일정을 연기키로 발표한 바 있다.<본보 2004년 4월24일 A2면>
이와 관련,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시교육국, 시험문제 출제와 평가를 맡은 하코트 어세스먼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저작권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해 뉴스에서 사용됐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을 근거로 들어 뉴욕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뉴욕시의 소송 제기 움직임은 진급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회피해가려는 시정부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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