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성제 함유제품 대량 판매한 한인 또 구속
포트 오차드 편의점 이모씨
함정 수사관에 43병 넘겨줘
마약성분이 함유돼 법으로 판매량이 제한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팔려다 적발돼 소탐대실하는 한인업주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킷샙 카운티의 포트 오차드에서 주유소 딸린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이 모씨(48)는 수도 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함유된 감기약을 신분을 감춘 수사관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려다 구속됐다.
카운티 검찰은 이씨가 지난 2월 24일 자신의 업소에서 함정수사관과 감기약 36병을 현금 1천달러에 팔기로 흥정한 후 다음날 찾아온 수사관에게 43병을 건네 준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정 수사관은 이씨로부터 감기약을 사가면서 히로뽕 제조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씨도 체포된 뒤 경찰에 감기약의 대량판매는 불법이며 그 약들이 마약제조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1년 워싱턴 주의회가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의 판매를 일인당 하루 3패키지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후 킷샙 카운티 마약 단속국은 여섯 차례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Sgt. 랜디 드레이트가 밝혔다.
그는 감기약을 한도 이상 판매하는 업주들은 그 약이 히로뽕 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밀조범들도 감기약을 서슴없이 대량으로 파는 업소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기약 불법판매로 단속된 업소는 감기약 등 의약품 판매는 물론 로토와 주류 판매 면허까지도 잃을 수 있다.
이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이며 2만 달러의 벌금도 추징될 수 있을 것으로 수사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의 불법판매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한인 도매업자들은 대부분 면허를 자진 반납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감기약은 대부분 반납 전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최근 감기약 불법판매로 적발된 업주 중 상당수가 킷샙 카운티 내에서 영업한다”며“이는 히로뽕 밀조시설이 이 지역에 많아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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