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교사로 한국에 간 미국 태생 한인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당한 사례가 지난 2월 시애틀 한국일보에 처음 보도된 후 자녀를 가진 한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대비해 한국 방문계획을 세우던 한인 청소년들은 ‘혹시 징집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방문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 병무청은 부모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미 시민권 유무에 관계없음)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며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도 18세가 되기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한국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김병연 영사 역시 속지주의를 지향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어 호적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병역의 의무는 발생한다며 만17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만 징집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주의할 점은 18세가 넘으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어 장기간 한국에 머물 경우 병역문제로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 김 영사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징집 연령기에 있는 자녀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사전에 병역면제 허가서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서 취득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역면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최악의 경우 출국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역면제 신청은 병역면제지원서 2매와 호적등본 2매, 영주권 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2매, 전가족 영주권 및 시민권 원본(방문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관할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면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 병무청에서 관할하며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병역면제와 관련된 사항은 웹사이트 www.mofat.go.kr/atlanta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의: 404-522-1611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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