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소로 운전 면허증
범행 위해 구급차 구입도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소됐다 무죄로 방면된 후 워싱턴주로 잠입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추적에 나섰던 상습 아동 강간범 에드워드 스톡스(49)가 오리건주에서 체포됐다.
스톡스는 켈리포니아주에서 풀려난 지 2주 만인 지난 18일 아침 오리건주 그레샴의 한 동전 이용 세탁소(코인 런드리)에서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그레샴 경찰은 스톡스가 위조한 생일과 가짜 주소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혐의와 위증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빌린 흰색 밴과 17일 클라크마스 카운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구형 앰뷸런스 차량 및 그가 임대한 윈슨빌의 한 창고도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클락 카운티 셰리프국은 아직까지 그가 앰뷸런스 차량을 구입한 목적을 조사중이지만 다른 수상한 증거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그러나, 그가 지난 1980년 경찰 차를 이용해 10대 소년을 강간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번에도 앰뷸런스를 이용해 아동들을 강간하려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현재 멀트노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중인 스톡스는 워싱턴주 검찰당국에 인도될 예정이며 중범 위증 및 기타 성폭행 혐의로 몇 년간 교도소 신세를 져야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정신 상담 의사에게 모두 2백여명의 소년을 강간했다고 진술했던 스톡스는 지난 1996년 시애틀의 가출소년 블루 카락(당시 16)을 강간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기소됐다가 주 항소법원에 의해 무죄로 석방, 잠적한 후 터킬라 코스트코에 나타나 경찰의 추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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