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태나 순회법원, 김흥규씨에 4개월형 선고
11명 밀입국 알선혐의 시인
복역 후 이민재판 통해 추방
캐나다 국경을 통한 한국인들의 미국 잠입을 도운 밀입국 알선책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미 8개월형을 복역하고 출소해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정재균씨 및 7월경 만기복역 후 추방 예정인 박상봉씨(본보 4월 15일자 보도) 등 알선책에 이어 또 다른 밀입국 시도 케이스에 연루된 김흥규씨(30)도 14일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몬태나주 스위트 그래스 국경을 통해 무더기로 한국인들의 미국 밀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체포돼 이미 6주간 복역해 왔다.
그레이트 폴스 연방 순회법원의 캐롤라인 오스트비 치안판사는 또한, 현재 캐스케이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에게 형기를 마친 후 시애틀이민국의 추방재판에 출석하도록 명령했다.
체포된 직후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김씨는 지난 달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유죄를 인정, 이날 재판에서 형량을 감축 받았다.
김씨는 셀룰러폰과 야간투시경 등 첨단장비까지 갖추고 한국인 11명을 미국 내로 밀입국시키려다 캐나다 경찰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미 국경순찰대에 체포됐었다.
당시 김씨와 함께 밀입국을 알선하다 체포됐던 다른 한인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 당국에 넘겨져 현지에서 의법 처리됐다.
이들의 안내로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 실패했던 여성 7명 등 한국인 10명은 앨버타주 국경지역 벌컨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다가 캐나다 경찰에 전원 체포됐다.
캘거리 이민법원 재판에 출두한 이들은 미국으로 밀입국할 목적으로 밴쿠버 BC를 경유해 현지로 이동해온 사실을 시인, 추방명령을 받고 전원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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