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잉이 영입한 공군 고위관리 유죄협상 조짐
입찰관련 비리 시인할 듯
급유기 납품 더욱 불투명
보잉에 영입돼 공중 급유기 계약협상을 담당했던 전 공군간부가 유죄협상을 통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여 보잉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버지니아주 알랙산드리아 지방법원은 다린 드루연이 입찰을 둘러싼 공모와 관련,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드루연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형이 예상된다.
드루연이 유죄를 시인할 경우 그 동안 보잉의 비윤리적인 사업관행을 들어 연방의회가 심의과정에서 보류시킨 탱커 계약이 또다시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검찰은 드루연이 정식으로 형사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보잉과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에서 구매 총괄책임자로 재직했던 드루연은 공중 급유기 입찰과정에서 보잉에 경쟁사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드루연은 재작년 공군에서 퇴임 후 두 달만에 보잉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사업부 책임자로 영입돼 입찰정보 제공의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드루연과 함께 마이클 시어즈 재무총괄이사가 해임되고 필 콘딧 회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보잉 수뇌부가 전면 개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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