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총영사관, 1/4분기에만 두 배 이상 늘어나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 보도로 홍보효과
미 시민권자의 한국군 징집 사례가 본보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자녀들의 한국 국적처리에 무관심했던 한인들이 서둘러 국적상실 및 이탈 신고를 하고 있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병무 담당 정병하 영사는 이민후 안정권에 들면서 한국 국적 처리에 관심을 갖는 한인들도 있지만 지난 2월초 본보를 통해 벨뷰의 시민권자 전영진군이 한국군에 징집당한 사례가 알려진 후 한국 국적 상실 및 이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영사는 시애틀 총영사관이 접수한 2004년도 1/4분기 국적 상실 및 이탈 신고 건수가 117명으로 2003년도 1/4분기의 51건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정 영사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병역법은 국적법과 직결돼 있어 전군이 돌연 징집됐다고 설명하고 이 사실이 한국일보 시애틀 판을 시작으로 전국에 소개되고 주류사회 미디어에도 크게 보도 돼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강건너 불로 여겼던 한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려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시애틀 총영사관뿐만 아니라 타 지역 공관들도 비슷하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2004년도 1/4분기 국적 상실 및 이탈 신고가 전년 동기 221건보다 84.4%가 늘어난 401건으로 집계됐다.
정 영사는 공관이 민원실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병역법을 주지시켜 왔지만 대부분의 시민권자 한인들은 자녀들이 한국 국적 관련법과는 상관없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름방학을 앞두고 본국의 재외동포 재단 및 각 대학이 운영하는 해외 동포자녀 모국 연수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보내려던 한인부모들이 이번 미시민권자 한국군 징집 보도를 접한 후 망설이고 있다.
정 영사는 이에 대해 ▲병역 의무 연령이 아닌 18세 미만은 상관 없으나 ▲18세 이상인 경우 본적지 호적 확인을 통해 자신의 국적 상태를 재확인하고 출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했다.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거나 18세 이상은 병역 면제 또는 연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국 병역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모 중 1명이 한국에 거주 또는 경제활동을 할 경우 ▲당사자가 1년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후 6개월 내에 재입국 하는 등 한국을 들락달락 하는 경우 ▲60일 이상 취업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병역면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정 영사는 덧붙였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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