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한푼 안낸 경우도 수천달러 환급 대상
1/4이 몰라서 신청 못해
워싱턴주 내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연방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세금공제(tax credit) 대상이지만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다.
게리 락 주지사는 이례적으로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소득세공제(EITC)’제도를 확인, 환급혜택을 받도록 촉구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한푼도 안낸 경우에도 수 천달러의 세금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락 지사는 수 백만달러의 세금 환급액이 국고에서 잠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간 가계소득 3만5천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공제는 가족 수와 수입에 따라 최고 4천2백달러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세무당국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세금혜택 대상자의 25%가 EITC에 대해 잘 몰라 이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지난 2001년 31만여명의 워싱턴주민들이 총 5억3천7백만달러의 EITC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워크소스 (WorkSource) 사무실에 가면 자신의 해당여부를 알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또한, 주정부 웹사이트 (http://www.wa.gov/esd/employment.html)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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