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에 미 법조계 인사 지적
여행 당사자가 주의해야
주정부도 주민보호 관심
미 시민권자 한인 청년의 한국국군 징집이 미주 한인사회의 당면이슈로 부각됐으나 미 법조계 인사들도 한국 병역법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밝혀 한국 취업이나 여행 시 당사자들이 주의를 더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대학(UW)을 2년전 졸업하고 한국말과 문화를 배울겸 2002년 12월 분당시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했던 벨뷰의 전영진(25)군이 이중국적자로 밝혀져 지난 1월 중순 한국군에 징집돼(본보 2월4일자), 현재 대구 모 부대에 복무중이다.
전군의 딱한 처지는 본보가 2월 4일 처음 보도한 이후 미 전국의 한인사회와 한국에서까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데 이어 시애틀 P-I지도 8일 전군 케이스를 1면과 8면에 걸쳐 크게 보도했다.
UW 아시안 법률센터의 베로니카 테일러 소장은“전군 케이스는 억울하지만 한국 법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케이스는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므로 여행 당사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전군은 한국군 징집 영장을 받고 미국에 돌아오기 위해 미군에 자원, 지난 1월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국 행을 대기하던 중 한국 당국에 체포됐다.
더글러스 스미스 미군 징병 대변인은“미군 지원자가 기초 훈련장으로 후송되기 전에 한국군에 징집되더라도 사례 발생국인 한국법을 존중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말도 못하는 아들이 한국군에 징집되자 노무현 대통령, 김홍신 국회의원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탄원서를 보낸 전군의 어머니 전화순씨는 한국 군당국으로부터“최대한 선처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아달라”는 통지를 받긴 했으나 앞으로 발생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에 따르면 아들이 복무중인 대구 모 부대 150여 부대원 중 30%정도가 미국 유학을 다녀왔거나 미국서 자란 학생 등 영어권이지만 미 시민권자는 전군 뿐이다.
전군 사례가 발생하자 워싱턴주정부도 주민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주 아·태 위원회의 엘리엇 김 커미셔너는 “미국 태생이 아닌 귀화시민이 전군과 같은 케이스를 당할 경우 미국 국적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며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들은 한국 여행 및 취업 희망자들에게 한국 병역법을 숙지시키고 서류상 동의를 받은 후 비자를 내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커미셔너는 국제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경우 친정에서 딸과 외손자들을 흔히 호적에 올려 국제 결혼 부부의 2세나 한국에 호적을 그대로 두고 입양된 한국계 청년들도 한국에 취업할 경우 비슷한 낭패를 겪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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