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상습 강간 양부의 아버지도 친손녀 강간 전과
“가족 전과 조회했더라면
연쇄 강간피해 막았을 것”
위탁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마운트 버논의 한 양부를 조사중인 검찰은 그의 아버지도 수십년 전 친손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 강간, 아동 포르노 사진 소지 및 유포, 아동 추행 등 4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된 로날드 영의 아버지 해롤드도 15년 전 자신의 친손녀 두 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롤드가 의붓딸들도 강간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 소장에 기록돼 있다며 어린 로날드가 아버지의 아동강간 기소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로날드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지만 당국이 로날드에게 아동 위탁보호를 허락하기 전에 아버지 해롤드를 포함한 가족의 전과기록을 조회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술한 아동보호정책을 비난했다.
주 사회 복지 보건부(DSHS)는 그러나, 양부모가 될 사람들의 전과기록 등은 반드시 살펴보지만 당사자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가족 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DSHS는 또 양부의 아버지가 아동강간 전과가 있다고 해서 양부가 될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부적격의 조건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DSHS는 로날드의 경우도 다른 양부들과 마찬가지로 친척을 포함한 3명에게 추천서를 받았으며 심리검사, 성관련 정신검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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