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 유효기간 폐지법안 서명, 7월부터 시행
사용하지 않은 선물권
연간 270만달러 달해
오는 7월부터 백화점·소매업소·식당 등 워싱턴주의 각종 업소가 발매한 선물권은 유효기간이 없이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게리 락 주지사가 26일 서명, 발효시킨 관련법안은 판매하는 선물권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물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남은 금액이 5달러 이하인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단, 고객 판촉용으로 발급된 선물권이나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된 선물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입안자인 로스 헌터 하원의원(민주·메다이나)은“앞으로 식당이나 소매업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물권으로 낭패를 당하는 일은 사라지게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선물권 금액은 3년경과 후 이를 주정부로 이전, 당국이 소유자를 찾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주무부서인 주 재무국 관계자들은 주소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환불안내서신을 보내지만, 대부분 대꾸도 없다며 유효기간이 지나 주정부로 귀속되는 금액이 연간 27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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