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대다 괘씸죄
발길질로 모독죄
얼마 전 경범 재판을 받기 위해 LA카운티 형사법원을 찾았던 김모씨는 웃음 때문에 낭패를 봤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온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큰 소리로 웃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오다 판사의 눈에 띈 것. 판사는 김씨 차례가 되자 가까이 불러 조용히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은 뒤 신성한 법정 분위기를 해친데 대한 ‘괘씸죄’를 추가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반면 또 다른 한인 남성은 판사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법정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가 법정 모독죄로 다시 끌려 들어와 엄중한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 비해 자유스럽게만 보이는 미국의 법정문화를 잘못 이해하거나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언행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법정 통역사들과 변호사들은 비록 일부지만 지나친 행동으로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한인이 적지 않다며 재판을 받게 되면 미리 갖춰야 할 자세나 주의점 등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특히 판사의 판결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판에서 운전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려다 뒤쫓아 온 셰리프국 경관에게 발견돼 가중처벌을 받은 ‘간 큰’ 한인들도 있었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는 한인들 가운데 통역사를 고용하고도 상대방 변호사나 검사, 판사의 질문에 갑자기 영어로 대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역사협회 관계자는 “통역사를 요청한 것은 자신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느 순간 갑자기 영어로 ‘예스’와 ‘노’를 대답하면 영어를 구사하면서도 일부러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와 습관의 차이 때문에 재판에서 손해를 보는 한인도 있다.
단적인 예가 배심원 재판을 받는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개를 숙이거나 배심원단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이같은 행동은 배심원들에게는 뭔가 사실을 숨기거나 대답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비춰져 억울한 평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준 변호사는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당사자를 위축시키는 데다 다른 사람의 눈을 직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한인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며 “재판에 나왔으면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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