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함정단속으론 큰 효과 없어
경찰내 단속 특별전담반 설치 추진
LA시, 기본요금만 20센트 인상 검토
LA시가 성업중인 불법택시를 상대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실시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22일 LA시 교통국 내 택시 면허발급 사무실측은 2달러인 현 택시 기본요금을 2달러20센트로 인상, 연 75만달러의 단속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련된 예산은 불법택시 단속만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LA경찰국 내 설립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한 교통국 내부 문서에 따르면 새로 생길 단속 전담반은 한인사회와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불법택시 적발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교통국은 코리아타운과 다운타운 LA를 불법택시 주요 활동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면허발급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LA시 교통국은 용의차량 정지, 용의자 체포 등 사법권이 있는 LA 경찰국 예비경관 또는 풍기단속반의 협조 하에 월 2∼3회 꼴로 불법택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함정수사식 적발은 3,000여대에 이르는 불법택시 단속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었다.
요금인상 대상은 승객이 탑승한 뒤 택시가 주행한 첫 1/10마일 구간 또는 32초에 적용되는 기본요금 만이다. LA 다운타운∼LA 국제공항 구간의 균일 요금 38달러와 공항 이용비 2달러50센트는 인상되지 않는다.
교통국 당국자는 “기본요금만 20센트 인상되고 1/10마일에 20센트씩 올라가는 주행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소비자들이 안게 되는 부담은 경미하다”고 말했다.
논의되고 있는 기본요금 인상안은 먼저 기본요금 인상으로 마련된 예산이 불법택시 단속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경찰국의 약속을 전제로 하며, 두 기관의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LA시의회와 제임스 한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효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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