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
5년이상 거주자 영주권 자격도
불법체류자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토록 하는 245(i) 조항을 영구 복원하고 미국내 5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영주권 부여 자격을 주는 등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잭슨 리 하원의원(텍사스)이 지난 11일자로 상정한 2004 포괄적 이민공정개혁법안(H.R.3918)은 불법체류 신분에 따른 이민자 가족 생이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45(i)의 한시적 적용 조항을 제거, 이를 영구화해 불체자들이 미국내에서도 계속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법안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범죄 사실이 없으며 40시간 이상 커뮤니티 서비스 수행 등의 요건을 갖춘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사실상의 사면 조항도 담고 있다.
이민 권익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이민개혁 법안들이 의회내 지지 기반이 없이 단지 상정되는 것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은숙 사무국장은 “법안 내용은 나무랄 데 없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 통과를 위해 지지를 이끌어 내는 역량과 노력”이라며 “이런 면에서 현재 이민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불체자 학생 구제안인 드림법안과 농장노동자(AgJob) 법안이며 이들 법안 통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급 인사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조만간 포괄적 내용을 담은 이민 개혁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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