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조사관들이 나눔선교회를 조사하는 동안 램파트경찰서 원 추(왼쪽) 수사관이 원생 박모씨와 이야기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주정부·경찰 합동단속반 덮쳐, 4월5일까지 시정명령
한인 마약 재활센터
정상운영 난관 봉착
한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숙식과 함께 마약·알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나눔선교회’가 면허없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사실이 관계당국에 적발돼 정상운영이 난관에 봉착했다.
LAPD 램파트경찰서 및 주 사회복지국(DPSS) 산하 커뮤니티케어 면허국, 주 알콜·마약 서비스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10명은 17일 오전 나눔선교회(1927 James Wood) 3층 건물을 불시방문, 2시간30여분 동안 조사를 벌여 선교회를 ▲무면허 알콜·마약 프로그램 제공 ▲무면허 청소년(Group Home)및 성인 케어(Adult Facility) 제공 ▲무면허 개인및 그룹카운슬링 제공 등의 혐의로 적발, 4월5일까지 모든 관련면허를 신청하고 시설도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주정부 당국은 명시한 날까지 면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로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 면허국 라폰 앤더슨 대변인은 “정한 날까지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일 나눔선교회 목사는 “미처 면허를 갖추진 못한 것은 인정하나 어떤 경위로 이같은 갑작스런 조사를 받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경찰까지 동원돼 선교회를 덮친 것은 불순한 배후세력의 조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당국의 지시에 따라 보름내 면허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시켜 선교회를 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신 전도사는 “주정부 관리들이 조사를 하는 도중 경찰이 원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램파트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또 “면허신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개선은 영세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2주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선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을 호소했다.
나눔선교회에는 현재 60여명의 원생들이 숙식하며 마약중독 등을 치료받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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