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판관들과 변호사 시절 법정 대면
대통령 취임후에도 ‘헌법소원’등 겪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역정 와중에 헌재와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87년 9월 시위과정에서 숨진 대우조선 이석규씨 보상 및 시체부검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노무현 변호사와 주선회 부장검사의 만남. 주 부장검사는 현재 헌재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시국사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이때 구속영장의 청구를 지휘했던 사람이 부산지검 공안부장을 맡고 있던 주선회 재판관이었던 것.
노 변호사는 대우조선 사건 이전에도 부산지검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검찰의 눈엣가시였지만 모두 기각됐고, 그나마 구속에 성공했던 대우조선 때도 구속적부심에서 바로 풀려났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작년 11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과 관련해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준비행위 내지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때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윤영철.하경철.김효종.주선회.전효숙 재판관.
반면 김영일.김경일.권성.송인준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안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재신임 투표는 헌법이 정한 `기타 중요정책’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신임투표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지난 2월 전모씨가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특검법안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입증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또 노 대통령 개인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들어 숱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라크 파병동의안 문제와 관련, 작년 12월 최병모 민변 회장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파병 결정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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