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경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앞에서 경찰들이 경계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 본사>
헌법재판소장 “총선 개의치 않고 심리하겠다”
노대통령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도
“총선 개의치 않고 신속히 심리”
적막한 청와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일 밤 청와대의 불이 꺼져 있다.
(서울 본사)
헌법재판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관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오는 18일 오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접수된 사건을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매주 목요일 평의가 열리는 만큼 다음주 목요일 평의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 오다 지난달부터 평의 개최 간격을 2주에 한번씩으로 바꿔놓은 상태다.
윤 소장은 “일단 평의를 개최해 봐야 그 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 평의 일정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첫 평의가 열리는 18일까지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롯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국내외 사례나 판례, 이론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그러나 `총선 전에 심리를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선을 개의치 않는다. 헌재는 헌법질서에 따라 헌법정신과 절차를 준수한다”고 말해 정치적 고려없이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은 “논의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안은 양측 당사자가 참석하는 공개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경우에 따라 노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52조는 재판부의 출석요청에도 불구,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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