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서 송부 -->헌법재판소 심의-->6명이상찬성파면
-->부결시 탄핵 폐기-->60일내 보궐선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이하 한국시간)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1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선을 넘긴 193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됨에 따라 탄핵심판을 시작하게 됐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사본을 노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시작된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청와대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 탄핵안을 심리하며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돼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지만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또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 사임과 함께 60일내 보궐선거를 실시,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한국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대통령 상대 이외에 역대 국회에서는 총8차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국회 최초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85년 10월21일 ‘법관인사 불공정’관 관련해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것으로 표결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는 94년 12월 ‘12·12 관련자 불기소‘ 문제로 김도언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출됐지만 역시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밖에 98년 5월과 99년 2월 김태정 검찰총장이 두 번이나 대상이 됐었고 99년 8월과 2000년 10월 박순용 검찰총장이 다시 두 번의 탄핵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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