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통과, 향후 6년간 주내 45개교 설립
낙후된 일부 공립학교
사립학교 방식으로 운영
공립학교 학생들을 사립학교 방식으로 가르치는 차터스쿨이 워싱턴주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워싱턴 주의회는 10일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마라톤협상 끝에 낙후된 학교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터스쿨 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교육 주지사를 자처하는 게리 락 지사는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으로 예상돼 차터스쿨 법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락 지사는 차터스쿨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 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에 따라 향후 6년 안에 총 45개의 차터스쿨이 주 내에 설립될 예정이어서 성적이 크게 뒤지는 학교를 차터스쿨로 전환시키는 작업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차터스쿨 설립을 지지해온 스티브 존슨 상원교육위원장은 해당되는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다며“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경쟁의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교사노조인 워싱턴교육협회와 함께 이를 반대해왔으나 연방교육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막판에 이를 수용하기로 방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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