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 4월1일까지 내면 연체료·이자 면제
총 70만명 해당…10%만 회수해도 대성공일 듯
교통위반 딱지 등 각종 범칙금을 내지 않은 시애틀 주민들이 4월 1일전에 이를 납부하면 연체료와 이자 등을 면제받는다.
시애틀시는 1개월간 벌이는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통해 미납자들이‘배보다 더 커진 배꼽’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티 맥닐리 법원서기관은“기한 내에 연체료 등을 무시하고 원래의 벌금 액수만 내면 모든 게 OK”라며 벌금 미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촉구했다.
지난해 벌금회수를 담당한 콜렉션회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시 측은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이 개시되는 내달 1일 이전까지 사면조치를 통해 연체된 범칙금을 정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교통위반 범칙금 등 각종 벌금을 내지 않은 주민이 총 70만명에 달하며 이자 등을 포함한 전체금액은 무려 8천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번 사면조치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맥닐리는 연체된 범칙금의 10%만 회수해도 대성공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범칙금 미납 주민들을 위해 이번 주말 노스 게이트 몰 안의 사이먼 마켓플레이스에 대민 봉사센터를 오픈, 주말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담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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