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지난 2003년 개인 및 비즈니스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행정처가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 신청 건수는 166만245건으로 지난 2002년의 155만7,651건에 비해 5.2% 늘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의 대부분은 개인 파산이었으며 비즈니스 파산은 지난 2002년에 비해 줄었다.
파산 유형별로 보면 챕터7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02년에 비해 6% 늘어난 117만6,905건을 기록했으며 챕터13이 2번째로 많은 47만3,137건이었다.
완전 파산인 챕터7은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법정 관리인에게 넘겨주면 관리인이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의거해 나누어주고 그래도 갚지 못하는 부채는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
챕터11은 주로 대형 비즈니스가 구조조정이나 부채 지불 연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채 상황을 일시 동결하면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또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이 87만1,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이 26만9,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뉴욕시 지역이 포함된 뉴욕주 동부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2만5,657건이며 비즈니스 파산은 2만5,950건으로 나타났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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