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의실 여자 수련생 촬영한 관장 관음죄로 기소
수련생이 발견, 신고…혐의 인정되면 최소 3년형
가라테 도장의 관장이 여자 탈의실을 몰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다 수련생에게 발각돼 체포, 정식으로 기소됐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퓨얄럽의‘웨스트 코스트 스포츠 가라테’관장 데니스 엘리엇(32)이 탈의실 안에 카메라를 장착, 여자 수련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이들 중 한 명의 신고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엘리엇에 3건의 관음혐의로 기소, 3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엘리엇은 지난 24일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워싱턴주 법에 관음 행위가 중죄로 분류돼 건당 최하 1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돼 있으므로 엘리엇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은 처음엔 엘리엇에게 화만 내고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 테이프를 요구했고 엘리엇이 테이프를 파기했다고 하자 나중에 도장으로 돌아와 쓰레기통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수거해 경찰에 신고했다.
셰리프국은 다른 피해 여성들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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