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동산 구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준비돼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미부동산협회(회장 이영복)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세법과 융자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28일 오후 7시 플러싱 소재 건설인협회 사무실(163-07 Depot Rd.)에서 열린다.
이 세미나는 지난 2-3년간 한인들의 주택 및 부동산 구입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한인들이 놓치기 쉬운 세법 및 융자 상식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영복 회장은 한인들이 집을 매매한 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는 판매 차익에 대한 세금문제, 주택 판매 등에 따른 증여세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판매 후 내야하는 세금의 경우 뉴욕시는 매매 금액의 1%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타운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부부 당 매매 차익이 50만달러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 판매 후 정부 보조금 혜택 등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세미나는 강성화 공인회계사가 나와 투자 수익의 유예법과 집 매매에 관한 세법, 부동산 렌트 수입에 관계된 세금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 유니온 모기지의 권오근 사장은 주택 구입시 최저 이자율과 최소 비용으로 모기지를 얻는 법, 융자가 어려운 한인들이 쉽게 모기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문의:516-482-1877, 718-445-4500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